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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축빌라 조경 조례 건축법

by [김경민]™ ┌(  ̄∇ ̄)┘™ 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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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2조

(대지의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27조

(대지의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법시행령

제27조2

(공개공지등의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9조(조경시설등)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8.8.27, 1999.9.29, 2002.12.26, 2005.6.30, 2008.10.29, 2011.3.15>

②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1. 500세대까지는 1개소 이상,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2.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나 분수·연못 기타 이외 유사한 시설과 25명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것

③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4장 제22조

(조경면적등)

① 건축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0-06-30>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허가권자가 대지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7-07-30>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그 면적의 최소폭이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05>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옥외조경 부분의 면적은 이를 모두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면적(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된 지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피로티 그 밖에 유사한 것의 바닥면적은 그 2분의 1을 당해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개정 2009-10-05>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대지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1.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개정 2008-08-04, 2009-10-05>

2. <삭제 2009-10-05>

3. 「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전문개정 2012-05-21]

4.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촬영소·발전소·영 별표1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개정 2010-06-30>

④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특성상 식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안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10-05>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9장 제36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운수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위락시설·운동시설·장례식장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이상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1.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운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업무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개정 2007-07-30>

2.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지면적의 5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3.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4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4. 하나의 대지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써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가장 큰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5-21]

②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주변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5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긴 의자·파고라·미술장식품·시계탑·분수대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56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5조제6항에 따른 용적률을 제외한다) 및 법 제60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0-05>

1. 용적률 :〔1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 - 설치 의무 면적. 다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기준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1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 - 설치 의무 면적. 다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기준 <개정 2009-10-05>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0-05>

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3.유도적심의기준

바.조경기준

 

1) 옹벽 등에는 담쟁이 덩굴 식재 등 입면녹화를 계획

2) 단지 내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확보되게 계획

3) 자연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기존수목과 지정수목, 보호수 등 양호한 기존의 수목을 존치하고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게 계획하며 거주민에게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는 전통정자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4) 대지안의 조경면적 중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조경 의무 면적의 15퍼센트이상을 자연지반에 설치하도록 계획

5)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관목류 50센티미터 이상, 교목류 12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함.

6) 지반에 따라 수종의 특성을 고려하고 市木과 區木을 적정하게 식재

7) 놀이시설 및 목재시설물은 허용기준치 이내 방부목재와 친환경소재 사용.

8) 기타 조경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고시

[시행 2012.8.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2호, 2012.8.22, 타법개정]

조경기준

제2장제4조(조경면적의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조경기준

제2장제5조(조경면적의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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