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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기준 일학습병행제 - 2

by [김경민]™ ┌(  ̄∇ ̄)┘™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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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웃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블로그입니다. 고객센터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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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학습병행과정 편성지침

 

1-1. 일학습병행과정 형식요건

 

능력단위 활용

-> 필수능력단위: 필수능력단위 모두 포함, +-50%까지 조정 가능

 

선택능력단위

-> 일반적 숙련형성기간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것은 불가

 

*기업특화는 기업의 직무특성 상 필요하나 NCS능력단위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 활용 가능하며 기존 NCS능력단위의 불필요한 변경은 지양

*P-TECH 유형의 외부평가대비교과 편성 시 기업특화 능력단위 활용 가능(필수능력단위의 경우 편성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기업특화 능력단위 활용을 통해 외부 평가대비교과 편성 어려움 최소화)

 

필수편성

-> 일학습병행 및 훈련과정의 이해 OJT 시작 1주차 필수 편성

 

1-2. 심사단계 검증

 

필수능력단위: 훈련기간의 80%이내 모든 필수능력단위 편성

 

직업기초능력: 총 훈련시간의 10% 이내(선택사항)

 

훈련방법: 집체훈련을 원칙으로 함

 

OJT-Off-JT 간 연계성

-> OJT 훈련내용이 모호하여 근로와 구분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 가능

-> 주간단위(1주 내 Off-JT와 OJT 편성) 편성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구간단위 편성 가능, 심사를 통해 인정 필요

 

1-3. 일학습병행과정 교과목 구성

 

* 일학습병행자격 및 기업의 대표직무 교과 대비 과도한 편성 시 부적합

 

1-4. 일학습병행과정 내부평가 계획 수립

 

평가방법 결정

-> OJT로 편성한 모든 능력단위는 작업장 평가 방법 활용 가능

-> 도제단계의 경우 Off-JT로 편성한 모든 능력단위는 서술형 평가방법 활용 가능

 

평가문제 개발

-> 서술형 평가방법은 5문제 이상을 1개 문제로 인정

-> 내부평가문제는 PDMS 평가문제 POOL 외부평가 공개자료, 학습모듈 예시문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공동훈련센터 및 개발진 자체 개발 문제 등 활용 가능

-> 능력단위별 1개 이상 충실하게 작성

-> 선택한 평가방법과 실제 개발된 문제의 평가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개발비를 지원받은 과정 내 OJT로 편성된 능력단위는 3개 평가 과제 이상 신규로 개발 필수

-> 신규문제는 PDMS에 탑재된 문제와 중복되지 않고 직접 개발 등록한 문제, 서술형 문제는 5개 이상을 1문제로 인정

 

1-5. 일학습병행과정 훈련 인프라

 

훈련시설장비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시설, 장비 기준 준용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완하여 훈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비교육기관 Off-JT 집체훈련 시 사업장과 분리된 교육장 확보 필수

 

교강사

-> 1인당 평균ㄴ훈련생 한도(5명) 준수

1-6. 사업유형별 편성 시 유의사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필수편성: 학년별 Off-JT와 OJT에 각각 산업안전보건교육 8시간, 성희롱 예방교육 1시간 의무편성

-> 매년 Off-JT는 OJT 실시 전까지, OJT는 OJT 1주차에 필수과정 편성

-> 산업안전보건, 성희롱예방교육 연간 1회씩 의무 편성(1.5년, 2년 과정은 총 4회 편성)

-> OJT 실시 전까지 산업안전보건(8시간) + 성희롱예방교육(1시간) Off-JT 편성

-> OJT 실시 1주차에 산업안전보건(8시간) + 성희롱예방교육(1시간) OJT 편성

-> (추가) 3학년 OJT 실시 전까지 산업안전보건(8시간) + 성희롱예방교육(1시간) Off-JT 편성

-> (추가) 3학년 OJT 실시 1주차에 산업안전보건(8시간) + 성희롱예방교육(1시간) OJT 편성

 

2. 과정편성 비율

-> 직업기초능력: 총 훈련시간의 10%이내(선택, NCS 또는 기업특화)

 

3. 능력단위 활용

-> 필수능력단위: 일학습병행 직종별 훈련기준(고용부 고시)에서 정한 필수능력단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각 능력단위의 훈련시간은 근로자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50%까지 조정가능

-> 필수편성: 일학습병행 및 훈련과정의 이해 OJT 시작 1주차 필수 편성

-> 필수능력단위 편성: 훈련기간의 80%이내 모든 필수능력단위 편성

 

4. 훈련방법

-> 원격훈련 및 비대면훈련은 Off-JT 총 시간의 20% 이내 편성 가능

 

5. 훈련목표

-> 단순반복 업무나 저숙련 직무는 지양

-> 선택 및 기업특화 능력단위 활용으로 기준시간이 없더라도 일반적 숙련형성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길거나 짧을 경우 부적합

-> 주간단위(1주 내 Off-JT와 OJT 편성) 편성이 우너칙

 

6. 훈련인프라

-> 훈련시설장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시설, 장비 기준 준용

-> 훈련기준에서 정한 시설,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대체하여 훈련할 수 있는 방안 확인

-> 교강사: 기업현장교사 지정요건 및 1인당 평균훈련생 한도(5명) 준수

 

7. 내부평가

-> 도제단계의 경우 Off-JT로 편성한 모든 능력단위는 서술형 평가 방법 활용 가능

-> 능력단위별 1개 이상 충실하게 작성

-> 능력단위별 1개 이상 문제가 없거나(서술형 평가방법은 5문제 이상을 1개) 선택한 평가방법과 실제 개발된 문제의 평가방법이 불일치 할 경우 부적합

-> 개발비를 지원받은 과정 내 OJT로 편성된 능력단위에 대하여 3문제 이상 신규로 개발하였는지 여부

-> 훈련과정 편성된 모든 능력단위별 1개 이상 문제 개발 필수

-> 서술형 평가 방법인 경우 5개 문항 이상 출제해야 1문제로 인정

-> 서술형 평가 방식에는 서술형 형태 및 객관식 형태의 문항도 포함

-> 개발비 지원 과정(신규새발/직무추가) OJT로 편성된 능력단위 중 3개 문제 이상 신규 개발 필수

-> PDMS에 탑재된 공개문제와 중복되지 않고, 직접 개발 등록한 경우 신규 개발로 인정

-> 1개 능력단위 내 3개 문항을 신규로 개발하여도 가능

-> 훈련과정 내 총 3문제가 신규 개발이면 인정

-> 개발비 지원 과정의 경우 PDMS 공개문제와 신규 개발 문제의 중복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개발비 지원과정: 개발 유형이 신규개발(직무추가)인 경우

 

8. 훈련일정

-> 훈련기간의 80%이내 모든 필수능력단위 편성

-> 재학단계는 훈련종료 4개월 전까지 편성

-> 훈련기간이 1년인 경우 재직자단계와 동일하게 훈련기간의 80%이내 편성 가능

-> 주간단위(1주 내 OFF-JT와 OJT 편성) 편성이 원칙

-> 주간단위 편성 시 OJT와 Off-JT가 같은 월에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구간단위 편성가능, 심사를 통해 인정 필요

 

 

 

 

 

 

#일학습병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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