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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닥거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과 개인훈련 및 사업주훈련

by [김경민]™ ┌(  ̄∇ ̄)┘™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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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년

https://hrdiportal.koreatech.ac.kr/nxweb/MainPage.do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포탈

 

hrdiportal.koreatech.ac.kr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교육의 차이
• 2000년대 이후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 사용
• 그러나 직업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흔히 같은 의미로 구분없이 사용
• 직업능력개발훈련(Vocational Training) : 정규교육과정 외의 공공·민간 직업훈련시설에서 지식·기술을 익히는 과정
• 일학습병행훈련은 대표적인 직업교육훈련
•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 정규교육과정으로 학교 내에서 직업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익히는 과정
• 직업교육훈련(VET) :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이 결합된 용어로 독일, 스위스 등 도제훈련이 발달된 유럽국가에서 통용

2) 정규교육과 직업훈련의 차이
•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 :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대학교(4년)
•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3년), 전문대학교(2~3년)
• 정규교육(Official Education)
• 민간직업훈련기관 : 지정직업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 사업주, 사업주 단체 설립시설
• 공공직업훈련기관 : 폴리텍대학(35개 캠퍼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립한 훈련기관
•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3) 직업훈련의 특징
▪ 회임기간이 길고, 훈련의 결과(Skill&Knowledge)를 사업주가 회수 어려움
▪ 인력유출이 심하고, 이직률이 높으면 사업주가 훈련을 기피하게 되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

※ 정부개입 유형
▶ 훈련세 징수(한국·일본의 고용보험료, 프랑스의 훈련세 등)
▶ 훈련 이수 후 조기이직 시 훈련비용을 환불토록 의무화(Payback Clause)
▶ 훈련비용에 대한 많은 세금공제 혜택(OECD 다수 국가)

4) 직업훈련의 구분
• 양성훈련(Basic Training) :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능력을 습득 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향상훈련(Upgrade Training) :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술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전직훈련(Job Transfer Training) :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훈련목적에 따른 구분
• 집체훈련(Collective Training)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방법
• 현장훈련(OJT)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 원격훈련(Distant Training) :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 혼합훈련(Blended Training) : 훈련방법을 2가지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1) 직업훈련의 체계와 종류
2) 개인훈련과 사업주훈련 비교
▪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훈련

(1) 개인훈련
• 실업자, 재직자, 영세자영자, 특수고용종사자 등 발급 가능. 단, 공무원, 교원, 일부 고소득자 제외
• 고용보험 환급 훈련

(2) 사업주훈련
• 일반적인 사업주훈련(주로 향상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
• 일학습병행훈련

2) 개인훈련과 사업주훈련 비교
▪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1) 개인훈련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발급
•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 수강(140시간 이상 훈련은 상담 필요)
• 개인당 계좌 한도 내에서 활용
• 포터블(Poterble)한 훈련이 가능한 것이 장점
• 기간제, 파견, 시간제근로자, 영세자영자들도 차별없이 훈련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방식

*훈련과정은 HRD-Net에서 검색 가능

2) 개인훈련과 사업주훈련 비교
▪ 계좌제 훈련의 개념

(1) 개인훈련
• 일정 금액 범위 이내에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훈련 이력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
• 구직자 및 재직자의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개인이 훈련과정 선택
- 훈련생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 결제
- 카드사에서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
- 정부가 카드사에 비용 지급
> 이때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

2) 개인훈련과 사업주훈련 비교
(1) 개인훈련
• 계좌제 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의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까지 지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중소기업재직자는 400만 원 지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500만 원 지원
- 대다수의 근로자는 300만 원 지원

• 장점
- 개인이 훈련기관과 과정을 선택함으로써 부실훈련기관 퇴출
- 사업주훈련을 받기 힘든 비정규직, 영세자영자들도 혜택

> 개인에게 계좌를 주므로 어느 사업장에서 일하든 사용 가능 (Portable)
> 단, 공무원, 교원, 고소득자 등 일부 국민들에게 카드 발급 안 됨

 

 

 


2) 개인훈련과 사업주훈련 비교
(1) 개인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안 되는 대상자
• 재직 중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퇴직 후에는 가능)
• 만 75세 이상자
• 외국인 근로자법 적용을 받는 외국인(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가능)
• 학교의 재학생(단, 졸업시까지 2년이 남은 대학생은 가능)
•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이 300 이상인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단,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는 가능) 
•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연소득 1.5억 이상인 자영자 또는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겨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은 발급가능)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고용센터에서 판단)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률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훈련과정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훈련
- 81개 직종 고시
• 소정훈련일수 3개월 이상
• 훈련시간 350시간 이상
• 소정의 훈련장려금(116천원) 지급
• 자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
• 일반 직종 계좌제 훈련 과정
• 국기 직종 이외 분야에서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훈련 제공
• 소정훈련일수 10일 이상
• 소정훈련시간 40시간 이상
• 소정의 훈련장려금(116천원) 지급
- 단,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한함
• 일부 자비부담이 있음
• 훈련대상, 과정특성에 따라 특화된 과정
• 일반고 특화과정
- 사업목적 :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를 부여하여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
- 지원과정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일반고 특화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훈련생 : 자비부담 없음(국기직종과 일반직종 모두 수강 가능), 소정의 훈련장려금 지급
• K-Digital 훈련과정
- 사업목적 : 청년들이 수강하고 싶어하는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을 통해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훈련과정 제공
- 지원과정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과정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훈련생 : 자비부담 없음, 소정의 훈련장려금(116천원) + 특별훈련수당지급
• 훈련대상, 과정특성에 따라 특화된 과정
•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 사업목적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
- 지원과정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훈련생 : 2021년 과정평가형 종목 운영과정 중 일반직종 훈련생 자비부담율은 직종별 훈련비 자비부담율의 50%적용 , 2022년에는 다른 직종 훈련과 동일한 자비부담률 적용, 소정의 훈련장려금 지급 (116천원)

* 검정형 자격이 필기위주 공부로 합격하여 실무능력이 떨어지는 한계 보안

2) 개인훈련과 사업주훈련 비교
(2) 사업주훈련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훈련
• 대기업은 납부한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중소기업은 240%까지 지원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까지 지원
• 훈련방법은 동일(집체, 원격, 혼합훈련 등)
• 공통점
• 사업주 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이가 있음
- 자체훈련 : 중소기업 100%, 1천인 이상 40%, 기타 60%
- 위탁훈련 : 중소기업 90%, 1천인 이상 40%, 기타 60%
• 차이점
• 연간 지원한도금액
• 사업주자체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행정처리 등을 수행
• 외부강사를 위촉하더라도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면 자체훈련에 해당
•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훈련계획에 자문을 받거나, 훈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제공 등을 받을 수 있음
- 단, HRD-Net 행정업무 처리 및 훈련생 관리 등은 직접 수행해야 함
• 사업주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수탁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 
•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은 훈련과정인정을 받은 주체가 직접 훈련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운영업무를 다른 훈련기관에 재 위탁하는 것은 불가
• 하나의 훈련과정을 2개 이상의 훈련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사업주훈련과정
• 일반 사업주훈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자체훈련 또는 위탁훈련, 훈련 비용은 사업주(기업) 규모별로 차등지원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훈련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
• 일학습병행 : 독일, 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 사업주훈련과정
• 일반사업주훈련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훈련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해 주는 과정
- 지원내용 : 훈련비(일정비율), 유급휴가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 등
- 훈련과정 요건 : 소정훈련시간 4시간 이상

* 대기업, 중소기업 동일
- 지원수준(집체)
> 자체훈련: 중소기업 100%, 기타 60% (단, 1천인 이상 40%)
> 위탁훈련 : 중소기업 90%, 기타 60% (단, 1천인 이상 40%)

• 사업주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산업별 인력양성 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 공동훈련센터
> 컨소시엄 사업 실시를 위해 선정된 훈련실시기관
* 대기업, 중소기업 동일
>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우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
* 정부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사업주훈련과정
• 컨소시엄훈련 운영체계
- 훈련대상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
- 공동훈련센터
> 공동훈련에 필요한 운영비 및 훈련시설, 장비비 등
> 연간 20억 원 이내에서 지원
> 마지막 훈련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연도부터 6년 동안 계속하여 컨소시엄사업을 실시
> 지원내용 중 운영비(인건비), 훈련시설 및 장비비의 지원비율은 80%(20% 대응투자 부담)

• 사업주훈련과정
• 일학습병행 훈련
- 기업이 청년들을 선 채용 후 학교의 이론교육 + 기업의 현장교육을 결합(NCS기반)
- 참여자는 근로자 신분(교육부 고교 현장실습 참여자는 근로자 신분 아님)
- 내‧외부평가 합격 시 일학습병행자격증 취득(국가기술자격과 같은 대우)
- 기업
> 우수인재 조기 확보
> 기업에 맞는 숙련 인재 양성 및 장기 근속 유도
> 기업 생산성 증대
- 학습근로자
>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 조기 취업 · 경제적 안정에 도움

• 사업주훈련과정
• 일학습병행 훈련
- 선정대상 : 해당분야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20인 이상 기업
> 20인 미만은 지역인적자원위원회의 추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
- 지원내용
> 훈련과정개발 및 교육훈련비
> OJT, Off-JT 훈련비용
> 기업현장교사 수당(연400∼1,600만원)
> HRD 담당자 수당(연300만원) 등
* 일학습병행 유형에 따라 1인당 800~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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