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푸닥거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와 NCS

by [김경민]™ ┌(  ̄∇ ̄)┘™ 2022. 4. 5.
728x90

출처: 2022년도

https://hrdiportal.koreatech.ac.kr/nxweb/MainPage.do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포탈

 

hrdiportal.koreatech.ac.kr

 


1.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

1)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의 개념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
▪ 훈련기관의 시설과 장비, 훈련 교·강사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품질 유지

(2)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훈련
▪ 산업수요에 맞는 훈련
* 정부에서는 품질관리를 위해 전담기구(직업능력심사평가원)를 두고 관리함

2)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제한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생교육직업학원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시설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1)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 지자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 공공단체
> 한국폴리텍대학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
> 지자체 훈련시설(서울, 부산 등)

2)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제한
(1)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한국폴리텍대학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학교법인
▶ 전국에 8개 대학, 35개 캠퍼스 운영

- 학위과정
> 2년제 산업학사학위과정

-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 기능사과정(1년/6개월), 하이테크과정, 일반계고 위탁과정, 기능장과정(1년~2년), 신중년 특화과정

- 실업자과정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여성재취업과정, 중장년재취업과정

- 재직자과정
> 사업주훈련(재직자향상훈련),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일학습병행인력양성사업

2)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제한
(1)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ex.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 지정직업훈련시설 요건 – 평생직업능력법 제28조
▶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 시설 연면적 180㎡ 이상, 주된 강의실(실습실) 60㎡ 이상, 훈련기준이 있는 직종의 경우 훈련기준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
▶ 대표자의 1년 이상 교육훈련 실시 경력

-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외

2)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제한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평생교육시설 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
▪ 인가
-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ex. ○○평생교육원)
▪ 등록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ex. ○○미용고등학교, △△중앙실업학교)
▪ 신고
- 사업장 부설, 시민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ex. YMCA평생교육시설)
▪ 보고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ex.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제한

(4)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시설
▪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 ex. ○○세무학원, △△전기학원 등
▪ 단,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5)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시설
▪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지정을 받은 경우

(5) 다른 법률에 의해 실시 가능한 기관
▪ 건설기술교육원(건설기술관리법)
▪ 한국발명진흥회(발명진흥법)
▪ 한국전파진흥원(전파법)
▪ 한국표준협회(산업표준화법)
▪ 한국생산성본부(산업발전법)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제도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제도
▪ 2023년 운영과정부터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통합심사를 일원화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로 변경하고 연 1회 심사
▪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
- 훈련기관 인증평가
> 훈련기관의 건전성, 역량, 훈련성과를 검증
- 훈련과정심사
> 훈련과정의 적절성, 시설과 장비 등
→ 부실훈련기관과 부실훈련과정 진입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됨
• 훈련이수자 평가제도
- 심사평가를 통과하여 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에 대해 얼마나 훈련생을 잘 가르쳤는지 평가
- 훈련 이수자를 평가하여 훈련의 성과 검증
▪ 이러한 심사평가제도를 위해 직업훈련의 질과 성과를 높이고, 합리적으로 훈련기관과 과정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게 됨

(2) 심사평가 대상훈련
▪ 집체훈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일반직종 계좌제훈련 (실업자, 재직자)
▪ 일반고 특화훈련
▪ 사업주 위탁훈련
▪ 원격훈련
▪ 우편원격
▪ 인터넷원격
▪ 스마트훈련
▪ 혼합훈련 등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제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 - 훈련기관 인증평가
▪ 기관 건전성 평가
▪ 준법성
- 행정처분, 임금 관련 법 위반이력 등
▪ 재정건전성
- 신용수준, 세금체납여부 등
→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기간에 정정 가능
▪ 과정 및 역량 평가
▪ 성과평가
- 취업률, 수료율, 수요자 만족도,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 등
▪ 현장평가
- 훈련시설장비, 훈련교·강사, 훈련과정관리 등
→ 신규진입기관(신규기관)은 성과평가 생략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제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 - 훈련기관 인증평가

▪ 인증평가 등급 부여 및 공개
▪ 신규기관
- 평가점수에 따라 평가등급 부여
- 1년 인증, 인증유예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제도

▪ 실적기관
- 평가점수에 따라 평가등급 부여
- 3년 인증, 인증유예
- 별도의 우수훈련기관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인증기간 2년 추가 등 혜택 부여)
- 우수훈련기관 중 공모를 통해 베스트 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별도 선정
→ 인증등급은 HRD-Net에 공개

(3)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 - 훈련과정심사
▪ 훈련과정의 적정성, 훈련 시설·장비 등 인프라의 적정성, 교·강사의 적정성, 지역·산업의 훈련수요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제도
→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훈련과정 심사를 받아야 함
▪ 훈련과정 심사사항
▪ 훈련 목표 및 내용
▪ 훈련시설·장비
▪ 훈련 교·강사의 적정성
▪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내용 및 기준 등은 매년 심사계획 공고에 따름
▪ 훈련과정에 따라 심사기관과 심사시기가 다름
▪ 훈련과정 심사기관 및 심사시기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심사기관

- 훈련기관 인증평가
> 훈련기관의 건전성, 역량, 훈련성과를 검증

(3)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 - 훈련과정심사
▪ 훈련과정 심사기관 및 심사시기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제도
• 훈련과정에 따라 심사기관과 심사시기가 다름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심사기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
> 사업주위탁훈련
> 민간훈련기관의 과정평가형 훈련과정
> 원격훈련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 자체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
> 과정평가형 훈련과정 (민간훈련기관 제외)

(3)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 - 훈련과정심사
▪ 훈련과정 심사기관 및 심사시기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제도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2023년 운영과정부터)
- 집체 : 실업자훈련(국기, 실업자계좌제), 재직자훈련(재직자계좌제, 사업주위탁훈련)
- 매년 5월 신청, 결과 발표는 10월 말

▶ 별도 심사
- 집체 :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일반고 특화, 민간훈련기관의 과정평가형자격 과정)
- 원격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 사업주훈련(위탁, 자체)
→ 공고에 따라 별도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상시 심사
- 사업주 자체훈련은 상시 심사
▶ 별도 심사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과 민간훈련기관을 제외한 과정평가형 훈련과정은 별도로 해당 사업을 공고할 때 기간을 정하여 심사

(4) NCS 확인강사의 등록과 변경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제도
▪ NCS확인강사는 심사 신청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 등록사항(교과목별로 3명 이내)
▪ 강의하고자 하는 직종의 경력, 자격증, 학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점수화해서 심평원에서 인증하는 제도
▪ 훈련기관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NCS확인강사(훈련교·강사)는 훈련기관에서 교과목 배정이 불가
▪ NCS확인강사에 한하여 훈련운영 중 강사변경 가능(고용센터, 인력공단 승인사항)
▪ NCS확인강사 배점기준을 과정심사 및 교·강사 변경기준으로 활용

(5) NCS 확인강사 배점 기준(2022년 기준)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제도

(6) 훈련이수자 평가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제도
▪ 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의 훈련을 통한 능력획득여부 및 훈련기관의 평가체계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
▪ 훈련이 당해년도에 종료되는 40시간 이상 과정 중 훈련기관이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 훈련이수자 평가 진행
▪ NCS 소분류 직종별 1개 과정을 선정하여 신청 
▪ 사업목적
▪ 실업자훈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일반직종 계좌제훈련
▪ 재직자훈련
▪ 사업주훈련(위탁)
▪ 재직자 계좌제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훈련
▪ 훈련기관은 훈련 종료일을 고려하여 이수자 평가를 신청(회차 선택)
▪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이수자 평가도 시행 중

(6) 훈련이수자 평가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제도
▪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인원을 고려하여 신청
▪ 현장평가
▪ 샘플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소 5명의 훈련생 필요
▪ 훈련기관의 훈련생 평가계획
▪ 평가실행(사전평가여부, 평가도구 적절성,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실시 여부, 평가 안내 여부)
▪ 평가결과관리(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여부, 능력단위별 이수결과 관리여부)
▪ 샘플평가(훈련생의 능력획득 여부)
▪ 가점(2021년 훈련생 평가 우수사례 공모전에 입상)
▪ 감점(현장평가 당일 평가 출석률)
▪ 서면평가
▪ 훈련생이 2명 이하인 경우 권장
▪ 평가신청자료를 통해 평가체계구축에 대한 최소 요건만 검토(적합 시 D등급 부여)
▪ 평가 신청 자료의 최소 요건만 검토하여 평가 실시

(6) 훈련이수자 평가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제도
▪ 현장평가는 절대평가로 평가 점수에 따라 4개 등급(A,B,C,D)으로 부여
▪ 서면평가는 일괄 D등급 부여
▪ 평가점수(등급)은 HRD-Net 을 통해 기관별로 확인 가능
▪ 평가결과는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 선정 등에 반영

(7)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의무화(2020.10.1 이후)
①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 인재 양성훈련
② 인터넷원격·우편훈련(혼합훈련 제외)
③ 연간 15일 또는 140시간 이내로 강의하는 자는 기초교육(2시간)만 이수하면 됨

1) NCS의 개념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Knowledge)·기술(Skill)·태도(Attitude)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2022년 기준 1천 여개 직무에 NCS개발 완료

2) NCS의 기능
▪ 능력수준에 따라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
▪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
▪ 능력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 시 준거

3) NCS의 구성
4) NCS의 구성과 활용
5) NCS 수준(Level)
▪ 산업현장 직무의 수준을 체계화한 것
▪ NCS 능력단위별로 직무의 복잡성, 난이도에 따라 1~8 수준이 있음
▪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행능력과 전문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6) NCS 기반 훈련과정 설계
▪ 훈련직종은 NCS 분류 중 세분류(1,039개)로 정의
▪ 대분류 24개, 중분류 81개, 소분류 261개, 세분류 1,039개
▪ NCS 세분류별 훈련기준에는 직종명, 직종정의, 훈련시설(강의실, 컴퓨터실, 실습실), 능력단위(능력단위코드, Level, 최소교육시간, 시설〮장비기준 등) 정보 포함
→ 직업훈련 과정 설계 시에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고시’ (2022.1. 시행)에 의거 훈련기준에 따라 설계 및 편성

7) NCS의 활용
▪ 교육훈련 = 자격 = 일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 NCS 기반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체계 설계
▪ 산업현장과 NCS가 괴리되지 않도록 주기적 업데이트 필요 (산업계 주도)
▪ NCS는 채용, 승진, 보수, 교육훈련 등 HRD 전반에 활용 가능
▪ 공공분야 채용에 있어서는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