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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닥거리

2023년기준 일학습병행제 - 1

by ┌(  ̄∇ ̄)┘™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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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naver.com/run-learn

 

이 글은 2023년 기준 일학습병행제의 전반적인 구조를 정리한 노트다. 제도의 뿌리인 독일 도제교육·마이스터 양성 과정부터, 일학습병행의 전체 프로세스, 기업·학습근로자 자격조건, 훈련과정 유형, 개발신청 유형, 그리고 과정 편성지침(훈련시간·편성비율)까지를 담았다. 실무에서 과정을 설계하거나 심사할 때의 큰 그림을 잡는 용도다. (세부 편성지침은 일학습병행제 - 2에서 이어지며, 규정은 연도별 개정되므로 최신 고시 확인 필요)

독일 교육 과정

 

1.초등학교

2.김나지움(일반계고9년)->3.대학진학

2.레알슐레(실과학교6년)->3.베르프슐레(도제교육3년)->4.기업취업

 

독일 마이스터 양성 과정

 

1.레어링 견습생(3년)

2.게젤레 전문가(3년)

3.마이스터 장인(1~5년)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1.기업 모집 및 지정

-> 공단과 사업주간 약정체결

2.학습근로자 모집 및 전담인력 교육

-> 기업현장교사, HRD 담당자

3.훈련과정 개발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 맞춤형 훈련 과정 개발

4.훈련과정 심사

->일학습병행제 인정 기준

5.훈련 실시 및 내부 평가

-> OJT, Off-JT 실시 및 기업, 공동훈련센터 내부 평가

6.외부평가 및 자격증 취득

->고용노동부장관 명의 일학습병행 국가 자격증

 

일학습병행 자격조건

1.기업

->단독기업형: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공동훈련센터형: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2.학습근로자

->재직자: 재직기간 1년 이내 신규 입사자

->재학생: 특성화 고등학교 2-3학년, 전문대학교 최종학년, 대학교 3-4학년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1.재직자

->단독기업형: 전 교육 훈련 과정 기업 단독 진행

->공동훈련센터형: 기업과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 진행

->P-TECH(고숙련일학습병행): 중/고급수준 기술훈련과정

2.재학생

->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에서 진행하는 NCS 기반 훈련 모델

->전문대학교 전문재 재학생단계: NCS 학사체계 기반 훈련 모델

->대학교 IPP형 일학습병행: 근로자로서 훈련 실시 또는 전공 분야 기업 실습 지원

개발신청 유형

1.일반인정(본부관할): 과정 전반에 대한 심사

->신규개발(직무추가): 해당 기업이 처음으로 개발하는 과정/직무로, 개발비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OJT 3문제 신규개발 및 복제여부 등 별도 검토 필요

->업데이트: 해당 기업이 기존에 개발했던 과정으로 23년 기준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검토

2. 변경인정(지부,지사 관할): 훈련 실시 중 중도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심사

->변경개발: 자격/일부 능력단위 및 교과목 등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로 변경되는 내용이 적합한지, 변경 전 기 실시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검토

->과정연계: 기존 기업의 도산 등의 사유로 훈련 실시 기업이 변경되는 경우로 기업 변경에 따른 커리큘럼 및 시설/장비의 변경이 적절한지 검토

 

일학습병행과정 편성지침

1.일학습병행과정 형식요건

->훈련기간: 1년이상 2년 이내,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최대 4년

 

2.전체 훈련시간

->산업형 과정: 학사연계형 과정은 산업형 과정으로만 운영 가능

 
구분
L2
L3
L4~L6
최소훈련시간
(NCS활용시간)
400시간
600시간
800시간
필수능력단위 최소시간
200시간 이상
3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기업형 과정

-600시간 이상 (훈련시간의 50% 이상 NCS활용 필수)

 

3.일/월 훈련시간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 1일 6시간(1개월 60시간)

->재학단계 OJT 편성한도는 별도로 지정

 

4.재학단계 OJT 편성한도

->도제, 전문대: 1일 6시간, 1월 60시간(구간정시제에 한해 1월 100시간)

->IPP 1일 6시간, 1월 100시간

 

5.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1일 9시간

 

6.연간 훈련시간: 최소 200시간 이상(연 환산기준), 최대 훈련시간 제한은 없으나 연 900시간까지만 훈련비 지원

->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 이내 실시 원칙

-> 학위연계 과정은 연계학과 학사과정 개시 후 2주 이내 일학습병행 훈련이 실시되어야 함(Off-JT, OJT무관)

 

7.Off-JT / OJT 편성비율

->산업형: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이 전체 훈련시간의 25%~75%

->기업형: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이 전체 훈련시간의 50%~80%

 

 

 

 

 

#일학습병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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